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0,391,022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5.부터, 원고 C에게 24,936,84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0. 12.부터, 원고 D에게 31,250,402원과 이에 대하여 2023. 7.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B에게 45,605,635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7.부터 2026. 2.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신용조사 관련업무 위임계약' 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의 각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임대차 조사 및 현장조사, 서류수령대행 업무(이하 '임대차조사원'이라 한다)'를 수행하다 퇴직한 자들로, 원고별 계속근무일수는 아래 해당란 기재와 같다.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이 각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과 이에 대한 각 원고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별 퇴직금액수 및 지연손해금
인정사실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의 액수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 B의 경우, 갑제2호증의 5, 6, 갑제 3호증의 2, 갑제29,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가 2023. 8.말경 암진단을 받고, 2023. 8. 27.을 마지막으로 업무수행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2023. 8. 28.부터 퇴직일인 2023. 10. 23.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하고, 2023. 8.
27.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본다. 이러한 기준으로 산출된 원고들의 법정퇴직금액은 아래 원고별 퇴직금 액수와 같다.
<2><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20,391,022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5.부터, 원고 C에게 24,936,84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0. 12.부터, 원고 D에게 31,250,402원과 이에 대하여 2023. 7.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45,605,635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7.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대하여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6. 2.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도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원고들과 같은 피고 소속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선행판결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대하여는 다투지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원고 A, C, D의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위 인정범위 내에서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1원고 B는 그가 실질적인 업무를 마지막으로 수행한 2023. 8. 22.이 퇴직일이라고 주장하나, 퇴직일은 위임계약해지일인 2023. 10. 23.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갑제2호증의 2).
2(3,605,500원 × 4/31, 5월분) + 2,742,000원(6월분) + 2,319,000원(7월분) + 1,307,000원(8월분), 원미만 버림
374,274원 × 30일 × (7,470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