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2. 선고 2024가합100467 판결

전직명령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항공여객운송업, 항공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4. 12. 11. 피고에 입사하여 운항승무원(2014. 12. 11.부터 2017. 3. 20.까지 부기장, 2017. 3. 21.부터 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종전 징계해고의 경위

1)

원고는 2019. 3. 5. 동료인 기장 C과, 2021. 9. 20. 동료인 기장 D과 각 다투었고, 원고가 정기훈련 편성조에 관하여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며 감정적으로 상기된 모습이었다거나 원고가 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점 등에 관한 면담 당시 흥분하여 고성을 질렀다는 내용 등의 보고가 접수되자 피고의 E훈련팀은 2022. 1. 20. F센터에 원고의 항공업무적합성 평가를 의뢰하였다. F센터는 2022. 2. 23. 피고에게 원고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소견 확인 및 항공전문의사가 항공업무에 적합하다고 평가시까지 비행업무 배제 요함'이라는 의견으로 회신하였고, 피고는 2022. 2. 25. 원고에게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비행업무에서 배제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원고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비행업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2022. 3. 1.부터 2022. 5. 12.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부진료 미실시에 따른 비행 휴(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

2)

원고는 2022. 4. 22. G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후 2022. 5.경 위 병원으로부터 정신과 검사 결과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2. 5. 12. 원고에게 F센터로부터 종합심리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 하에 2022. 5. 13. 자로 비행업무 복귀를 승인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다.

3)

한편, 항공안전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는 항공기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날 이전 90일까지의 사이에 조종하려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 및 착륙을 각 3회 이상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운항승무원 훈련교범 제1.2.4.2조는 비행임무가 중지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재자격 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다시 승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21. 11. 27. 마지막으로 비행을 한 이후 2022. 5.경까지 약 6개월 간 비행경험이 없는 상태였고, 이에 피고는 2022. 7. 11.부터 2022. 8. 22.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비행업무 투입을 위한 재자격 훈련을 시행하였다.

4)

원고는 위 재자격 훈련을 마치고 비행업무 투입을 위해 대기하던 중인 2022. 8.18. 피고의 E훈련팀이 발송한 비행안전공지 이메일의 내용을 비난 및 거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의 E훈련팀 전원에게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가 H협회의 공개 게시판에 피고의 조직 및 관리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관련 내용의 파악을 위해 2022. 8. 25. 원고의 비행업무 투입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5)

피고는 3주 동안 4차례에 걸쳐 원고와의 면담을 실시한 후 2022. 10. 18.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취업규칙 제38조에 따라 3개월(2022. 10. 24.~2023. 1. 23.)의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고, 피고의 상벌심의위원회의 의결 및 재심의를 거쳐 제1의 나. 4)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각 행위가 피고의 취업규칙 제29조 제8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상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사명령 또는 상사의 업무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3. 6. 15. 원고에 대하여 본부장 경고 처분을 하였다.

6)

한편, 피고의 운항승무원 훈련교범 제2.7조, 피고의 운항훈련 정책 및 절차 교범 제7.1.1조, 제7.6.2조에 의하면, 재자격 훈련은 지상훈련 및 비행훈련으로 구성되어있고, 지상훈련의 다음 과정인 비행훈련을 받기 위하여는 지상훈련 후 실시된 필기시험(이하 '재자격 훈련 필기시험'이라 한다)에서 70점 이상의 점수를 득하여야 한다. 재 자격 훈련 필기시험은 피고가 문제를 직접 출제하고, 응시자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태블릿 PC와 교안을 활용하여 50분 동안 40문제를 오픈북(open book) 형태로 푸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재자격 훈련 필기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I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대 2회의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최종 불합격한 경우 피고의 J 자격심의의결위원회에 회부된다.

제1의 나. 4)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각 행위에 관한 조사 등으로 원고는 2022.8.경부터 2023. 6.경까지 비행업무에 투입되지 아니하여 피고의 운항승무원 훈련교범에 따른 재자격 훈련 대상이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23. 6. 28.부터 2023. 6. 30.까지 사이에 비행업무 투입을 위한 재자격 훈련 중 지상훈련을 받은 후 2023. 6. 30. 재자격 훈련 필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65점을 득하여 불합격하였다. 이에 제1차 I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에 대한 '자율학습 1일 부여 및 재시험'이 의결되었고, 원고는 이와 같은 의결 결과에 따라 자율학습을 실시한 후 2023. 7. 5. 두 번째 필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52.5점을 득하여 재차 불합격하였다. 이에 제2차 I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에 대한 '자율학습 4일 부여 및 재시험'이 의결되었고, 원고는 이와 같은 의결 결과에 따라 자율학습을 실시한 후 2023. 7. 10. 세 번째 필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57.5점을 득하여 최종 불합격하였다.

7)

원고가 위와 같이 재자격 훈련 중 지상훈련에 최종 불합격함에 따라 피고의 J 자격심의의결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피고의 J 자격심의의결위원회는 2023. 7. 18. 재자격 훈련 불합격을 이유로 운항부문 관리 매뉴얼 제2.11.5조 바항, 피고의 취업규칙 제42조 제4호, 제5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23. 8. 11.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8)

원고는 위 의결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J 자격심의의결위원회는 2023. 8. 30. 재자격 훈련 중 지상훈련 시험의 내용 및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의결을 한 후 2023. 9. 13.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9)

피고는 2023. 9. 13. 원고에게 일반직으로의 전환(여객운송/탑재관리 등 운항유관부서로의 직종 전환)을 제안하는 취지의 직종전환 의견 조회서를 송부하면서 2023. 9. 20.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위 조회서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3. 9. 22. 원고에게 재자격 훈련 불합격을 이유로 피고의 운항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원고에 대한 해임 의결이 확정되어 피고의 취업규칙 제42조 제4호, 제5호에 따라 원고를 2023. 9. 25. 자로 해임한다는 내용의 해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종전 징계해고'라 한다).

다.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의 경과

원고는 2023. 8. 22. '피고는 원고를 합리적 사유 없이 비행 임무에서 배제하여 재 자격 훈련 대상이 되게 하였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재자격 훈련 필기시험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며, 원고에게 재자격 훈련 기회를 다시 부여할 수 있음에도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종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1. 13.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자격 훈련 필기시험 불합격을 이유로 운항승무직 해임 결정을 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를 운항승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인사명령을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가 직종전환 의견 조회서에 회신하지 않자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종전 징계해고를 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피고가 2023. 9. 25.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K, 이하 '관련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전직명령 및 징계해고

1)

피고는 관련 판정의 취지에 따라 2023. 12. 18. 원고에게 2023. 12. 20. 자로 피고에 복직하되, L지점 운송서비스팀의 일반직 2급으로 전직할 것을 명하는 복직 및 전직명령서를 내용증명, 우편, 메일, 문자로 각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직명령'이라 한다).

2)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전직명령에 따른 복직일인 2023. 12. 20. 피고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같은 날인 2023. 12. 20.부터 2023. 12. 26.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출근 지시와 교육일정 안내 등에 관한 각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피고에 출근하지 않았다.

3)

이에 피고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상벌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2024. 1. 25.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24. 2. 8. 자로 파면(해고)하기로 의결한 뒤 2024. 2. 6.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이 사건 징계해고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관련 법령 등

이 사건과 관련된 항공안전법, 같은 법 시행규칙, 피고의 취업규칙, 피고의 운항승무원 훈련교범 등의 내용은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