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1988. 2. 17. 설립되어 약 7,89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국내외 항공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서 근무하는 조종사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0. 6. 7.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053명이고, 상급단체는 C노조이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설립하거나 가입한 각 노동조합의 현황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설립하거나 가입한 각 노동조합은 원고, D노동조합, E 노동조합으로, 원고와 D노동조합은 운항승무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고, E 노동조합은 운항승무원 외의 직종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다. 2025. 4.경 기준 위 각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설립하거나 가입한 각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현황
관련 법령 등
원고가 2017. 10. 19.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2017. 10. 19. 자 단체협약'이라 한다), 2021. 12. 31. 개정된 원고 규약(이하 '원고 규약'이라 한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원고의 조합원 자격 범위에 피고 소속 조종사 중 보직자(팀장, 파트장, 담당, 이하 '보직자'라 한다), 심사관이 포함됨을 확인한다. 선택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근로자들이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가합102555 조합원자격범위확인의 소
원고
A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덕현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일, 이소은
변론종결
2025. 8. 29.
판결선고
2025. 10. 3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소속 조종사들 중 보직자 및 심사관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하여 원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와 분쟁을 겪고 있고, 원고는 헌법상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불안 · 위험을 겪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조합원 자격 범위에 피고 소속 조종사 중 보직자, 심사관이 포함된다는 확인을 구하고, 선택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근로자들이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의 조합원 자격 범위에 피고 소속 조종사 중 보직자, 심사관이 포함된다거나 별지 목록 기재 근로자들이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영향을 받게 되는 등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그러한 불안 ·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불안 · 위험을 해소하는 근본적이고 유효 ·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 위험할 때에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6, 17호증, 을 제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을 해소하는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피고 소속 조종사 중 보직자, 심사관이 원고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피고와의 분쟁으로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가 2023년 및 2025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였을 당시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 소속 조종사 중 보직자 및 심사관이 원고의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규약이 개정된 2021. 12. 31. 이후에 진행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소속 조종사 중 보직자 및 심사관에 대하여 별도로 근로조건의 개선등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가 피고 소속 조종사 중 보직자 및 심사관의 원고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한 견해 차이를 이유로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2018년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작성된 임금협상 조합안, 임금교섭 합의서 등의 자료에서도 피고 소속 조종사 중 보직자 및 심사관이 원고의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논의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찾아볼 수 없는 점, ㉣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속 보직자 및 심사관과 D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원고의 임금협약안으로 부결된 내용을 적용하여 임금인상분과 안전장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30. '피고가 위 조합원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한 것은 D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이외에 달리 피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고(G),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7.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2023. 8. 7. 위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던 점, ㉤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속 보직자 및 심사관과 D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원고의 임금협약안 으로 부결된 임금인상 잠정협의안을 적용하여 임금인상분과 안전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금협상을 계속하려는 원고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원고에 대해 지배 ·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대표이사를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9. 1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조합원 자격 범위에 피고 소속 조종사 중 보직자 및 심사관이 포함된다거나 별지 목록 기재 근로자들이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로서는 ㉠ 원고의 재적조합원 수에 따라 원고의 의사결정 기준및 내용이 변경되어 원고의 총회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경우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해당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 등을 통해 법적 지위에 존재하는 불안 ·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 원고 조합원 수의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의 총회,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성 내지 정당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쟁위행위 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피고 소속 조종사 중 보직자 및 심사관의 원고 조합원 가입 자격에 관한 분쟁이 실제 발생하였을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또는 단체협약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진정이나 형사고소 등을 함으로써 위 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조합원 자격 범위에 피고 소속 조종사 중 보직자 및 심사관이 포함된다거나 별지 목록 기재 근로자들이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을 해소하기에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조합원 지위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 경우로 들고 있는 판결<1>은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에 교섭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결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교섭위원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위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있음에 따라 회사가 노동조합과 해당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당 조합원들이 단체협약상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원고의 조합원 자격 범위를 둘러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확인의 소 외에 원고의 법적 지위에 존재하는 불안 ·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유효 · 적절한 수단이 존재하는 등 원고가 들고 있는 판결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그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원(재판장) 이현지 박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