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4가합10736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항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공항의 관리, 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다.

나.

피고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형 인턴 제도'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들은 별지2 표의 "근무시작"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표의 "근무종료"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에 피고의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이다. 피고는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한 피고의 일반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하여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차별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와 같은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 성과급과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 및 범위·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과 질,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2, 3, 10, 11, 12,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 내용 · 범위 · 권한 · 책임, 노동의 강도 · 양과 질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피고의 정규직근로자들과 동종 ·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거나 피고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을 불리하게 처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기획재정부는 2008년경부터 청년층의 일자리 · 취업역량 제고 기회 제공 목적으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를 도입하고 매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 청년인턴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청년인턴으로 선발된 사람들에 대하여 정규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훈련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인턴을 위한맞춤형 교육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실무경험을 제공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 역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2009. 1.경5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등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를 실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경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의 유형을 인턴 과정을 거쳐 신규인력을 채용하게 하는 '채용형 인턴제'와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형 인턴제'로 구분하여 12개 공공기관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였고, 2015년경부터 피고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에 확대적용하였다. 위와 같은 채용형 인턴제의 도입목적 ·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 신규채용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업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직무수행능력 · 태도를 평가할 목적으로 채용형 인턴을 선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게시한 채용형 인턴 채용공고에도 "인턴 종료시 전환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채용형 인턴의 선발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2)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관별 청년 인턴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업무 ·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형 인턴 배치 및 복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채용형 인턴으로 선발된 인원들 중 일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배치 예정에 있음을 고려하여, 희망근무지 · 생활연고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근무지를 배정하고, ② 보안상 책임 있는 업무부여를 금지하고 중요시설 · 지역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며, ③ 인턴에게 부여할 업무의 예시로 서무업무(문서수발신 업무, 행사지원 등), 통계조사, 통계자료 작성 및 분석(단 보안, 개정정보 내용 제외), 해외자료 번역, 단기간 내 종료가 가능하고 창의적 아이디어 수반되는 프로젝트형 자료 검토 및 특별과제 부여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④ 시험응시, 채용박람회 참석 등 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이 ㉮ 채용형 인턴 제도의 목적이 정규직 채용 절차 진행을 전제로,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는 점, ㉯ 피고는 채용형 인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규직 근로자들과 상이한 기준에 따라 근무지를 배정하고,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보장하며 제한된 권한만을 부여하였던 점, ㉰ 피고의 채용형 인턴 배치및 복무계획은 채용형 인턴에게 부여할 업무의 구체적인 예시로 서무업무, 사업분석, 통계조사, 자료수집, 해외자료 번역 등 채용형 인턴 근무기간 내에 수행할 수 있고 독자적인 권한 ·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 보조 업무를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나 직제규정, 업무분장표에 추상적으로 기재된 정규직 근로자들과 채용형 인턴들의 업무내용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들과 채용형 인턴제도 도입 이전에 신규 채용된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분장을 비교하여 보면(을 제18호증 참조), 동일한 부서에 배치되었음에도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원고들의 경우 보조 ·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다수 확인할 수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채용형 인턴 전후 업무분장을 정리한 표(갑 제6호증의5)에 따르더라도 정규직 전환 이전까지 보조 · 지원 업무를 주로 담당하다가 정규직 전환 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정규직 전환 이후로 원고들에게 부여된 업무의 항목이 늘어나거나 명확해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은 채용형 인턴 근무 기간 중 기안하여 결재가 이루어진 내부문건(갑 제7 내지 12호증)을 들어 원고들이 보조 · 지원 업무에 그치지 않고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권한 ·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내부문건 작성행위는 피고의 채용형 인턴 배치 및 복무계획에서 채용형 인턴 업무의 예시로 든 '문서 수발신 등 서무업무'에 해당하고,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수반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보호 · 통제구역 출입허가 및 피고 내부 전자문서시스템 등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을 들어 채용형 인턴 근무기간에도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보안관리팀으로 배치된 일부 채용형 인턴 직원들에게 '외곽경비과학화 통제실'의 출입권한을 부여하고 문서 수발신 업무가 배정된 채용형 인턴 직원들에게 사내 문서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부여한 권한은 채용형 인턴 배치 및 복무계획에 명시된 문서 수발신 등 서무업무 및 현장 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재무관리팀장은 인턴 직원에 대하여 행정전자서명에 필요한 GPKI 인증서의 발급 금지, 스 카이넷 문서 접근차단, 보안관련 자료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1인 책상 별도 설치, 출입증관리실의 고객정보관련 업무 일체 접근 금지 등 중요업무자료 접근 권한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채용형 인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기도 하였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채용형 인턴 배치 및 복무계획에서 정한 것과 달리 원고들에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채용형 인턴제도를 운영한 기간에 정규직근로자를 신규채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을 포함한 채용형 인턴들 대부분이 최대 3개월의 근무기간이 종료된 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달리 보더라도 신규 근로자의 채용은 해당 시기의 경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원고들이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가 정규직 근로자들을 신규채용하지 않은 이유가 원고들이 정규직 신입 근로자들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신입 근로자들에 비하여 약 70만 원 내지 150만 원이 적은 130만 원 내지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매월 지급받았고, 월 급여의 약 350% 내지 45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채용형 인턴제도는 피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에 더하여 인턴 근무기간 동안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 독자적인 권한 · 책임을 부여받지 않으면서 정규직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형태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며, 근무지 배정 등에 있어서 희망이나 생활연고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도 있었다. 또한 2015년과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은 채용형 인턴에 대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을 의무도입하여 직속 상급직원을 멘토로 선정하여 실제 경험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교육훈련 시간 역시 원고들의 근무시간 중에 실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기획재정부의 2015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의 보수수준 기준액인 월 1,317,000원을 상회하고, 원고들이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인력운영 가이드라인 역시 채용형 인턴제도의 근무기간을 2개월 내지 5개월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3개월은 채용형 인턴이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직무수행능력을 평가받기에 적절한 기간으로 판단되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다소 낮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남(재판장) 김아름 김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