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582
판결선고
2025.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인 사용자로, 평택시 B에 있는, C 현장에서 2022. 8.17.부터 2023. 3. 9.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D의 임금 6,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5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고소장
현장출력일자에 대한 자료, 급여입금 거래내역, 고소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임금 등 미지급은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근로자의 생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금 합계액도 5,000만 원을 초과한다. 그 동안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개전의 정도 희박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