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2024고단408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이차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1.부터 2024. 4. 30.까지 통역 직원으로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의 2023. 11월 임금 2,492,91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6,346,4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9.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