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439
판결선고
2025. 9.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 G호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경기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2. 3. 16.부터 2024. 10.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13,467,742원, 퇴직금 6,311,7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167,742원, 퇴직금 6,311,79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J, I, K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메모, 피보험자 이력조회,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 미지급 경위, 대지급금 지급 내역,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L 피부관리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피해자 E의 임금 총 20,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3, 7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5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B, C, D, E 명의 "합의서및 처벌불원서"가 2025. 6. 11. 및 2025. 9. 15.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