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567
판결선고
2025.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장 및 방수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일당제 근로자로 2023. 1. 9.경부터 2024. 8. 2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24. 7. 임금 7,280,000원, 2024. 8. 임금 6,240,000원 등 임금 합계 13,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32,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 입금내역, 문자 대화내용,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근로자들에게 아직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액수도 적지 않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