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고단457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이 시공한 서울 관악구 소재 음악연습실과 부산 남구 소재 음악연습실 인테리어 공사에서 2024. 1. 18.부터 2024. 3. 22.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E의 2024. 1. 임금 2,564,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2,132,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4명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