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고단481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B건물 6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수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시설관리 및 미화)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30.부터 2024.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335,5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2,351,6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근로자들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