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4고단6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경부터 2021. 6. 17.경까지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F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년 3월 임금 5,520,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129,415,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판사 정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