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4고정124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소방공사 및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30.경부터 2023. 8.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 F의 임금 각 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