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상시 근로자약 16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24.부터 2022. 12. 31.까지 재무팀에서 근로한 피해자 E의 2022. 12월분 임금 3,750,2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취지의 피해자 E 작성 서면이 2024. 6. 3. 이 법원에 제출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현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