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주택 건설 현장 등에서 2023. 3. 1.부터 2023. 5. 27.까지 외벽 메지 줄눈 작업일을 한 E의 2023. 3.분 임금 5,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57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