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게임개발 및 캐릭터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2015. 2. 9.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 대상 근로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인 B을 고용한 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3항 제4호<1>에서 정한 기간(이하 ‘감원방지기간’이라 한다)에 위 B보다 먼저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들인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를 2015. 10. 1.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라는 이유로 각 고용조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지원대상자에 관한 고용보험법상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여 원고로부터 2015. 6. 23. 2,250,000원, 2015. 9. 22. 2,250,000원 등 합계 4,500,000원의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사업주가 감원방지기간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6. 6. 17. 피고에게, ‘피고는 B 채용 건에 대하여 고용촉진 지원금 4,500,000원을 수령한 후 감원방지기간 내에 C 등을 감원하였으므로 위 지원금을 회수한다’는 취지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를 하였고, 2016. 7. 18. 회수결정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에서 감원방지기간을 둔 것은 기존 근로자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하고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자를 신규채용하여 지원금을 수령하려는 사업주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의 C 등에 대한 감원방지기간 중의 고용조정은 위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이고, 그 지급처분의 철회 내지 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내지 취소라 할 것이므로, 이 역시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6. 7. 18. 회수결정이라는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위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되어 그것이 취소되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고용촉진 지원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명재권(재판장) 이민수 송승용
각주1) 제26조(고용촉진 지원금)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