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나5267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35,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2.부터 2025. 6.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4. 20.부터 2021. 9. 30.까지 피고의 대표자 운전기사 및 비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위 근로기간 중 피고와 사이에 보수를 연봉제로 지급받되, 급여는 연봉액을 12분할하여 월 급여로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2018.경, 2019. 1. 1., 2021. 2. 16. 각 근로·연봉계약(이하 계약별로 특정이 필요한 경우 '2018.경 근로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고,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월 급여를 지급받아왔고, 2021. 10. 14. 퇴직금으로 20,798,74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21. 11. 19., 2022. 4. 6., 2022. 12. 2. 3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하 '서울남부지청'이라 한다)에 피고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청은 피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을 모두 행정종결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10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18. 11.경부터 2021. 8.경까지 피고의 대표자 수행 운전기사 및 비서로 근무하면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39,658,848원, 휴일근로수당1,825,1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위 미지급된 각 수당을 합쳐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이라 한다).

2)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채 산정한 퇴직금 20,798,74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21,792,135원에서 기지급한 20,798,740원을 제외한 나머지 993,3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의 근로시간은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포괄임금제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만일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그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나.

피고

1)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단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고정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를 내용으로 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포괄임금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된 급여에는 위 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채권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3. 3. 10.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20. 3. 11.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3 내지 5, 7, 9, 11, 12, 14 내지 16, 20, 21,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1.경부터 2021.8.경까지 피고의 지휘 · 감독에 따라 시간 외 근로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법정 시간 외 근로수당과 이미 지급받은 시간 외 근로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회장, 이하 '임원'이라고만 한다)를 수행하는 운전기사로서, 그 근무형태는 피고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피고 임원의 자택으로 가서 그곳에서 임원을 사무실로 출근시켜주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임원의 외근 등이 있을 경우 임원을 수행하며 운전은 물론 각종 심부름과 지시를 이행하고, 일정을 모두 마친 이후에는 다시 임원을 자택으로 퇴근시켜 준 후 위 차량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퇴근하는 방식이었다. 원고는 내, 외근 임원을 출, 퇴근 시키고 수행을 하면서 임원이 참여한 각종 행사의 사진 촬영, 심부름 및 지시 이행 기타 임원의 지근거리에서 그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 업무를 하였는바, 사무실 내에는 원고의 자리(책상과 의자)도 특정되어있었다.

②

원고는 피고 측의 요구에 따라 위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운행일시, 운행경로,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운행일지(이하 '이 사건 운행일지'라 한다)를 일 단위로 작성해왔는데, 그 기재내용은 원고의 구글 계정으로 연동된 구글 타임라인 상의 동선 기록 및 위치 내역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바, 위 운행일지는 연장근로 시간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고, 위 운행일지에 따르면 원고는 별지1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 계산표' 중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란 기재와 같이 시간 외 근로를 해왔으며, 그 비중은 근무기간 중 상당한 시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운행일지는 상급자의 결재나 서명 없이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는 법정경제단체로서, 유류비나 국고보조금 등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회계감사를 대비하여 위 보조금 지출내역과 대조하기 위한 자료로서 증빙자료를 만들어둘 필요가 있었던 점, ㉯ 피고는 위와 같은 증빙자료로 활용하고자 원고에게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운행기록을 남기도록 지시하였던 점, ㉰ 실제로 피고는 2019. 4.경 상부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현장점검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운행일지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던 점, ㉱ 피고로서는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운행일지에 기록 된 시간을 그때그때 확인하며 감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의 사정일 뿐, 원고가 이를 직접 작성하였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허위라거나 피고의 관리 · 감독에서 벗어나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 및 증거만으로는 그 신빙성이 탄핵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의 회계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제1심 증인 C은 '원고는 피고 대표자의 수행 운전기사로서 비서업무도 겸하였기 때문에 지근거리에서 피고 대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수행하였다', '근로계약서상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그 이상을 근무하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C은 경비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원고나 다른 직원들로부터 법인카드 지출내역과 관련된 영수증이나 각종 행사에 따른 현장보고서 등을 전달받아 회계처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같은 피고 직원들의 근무실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⑤

피고의 종전 임원(대표자였던 전임 회장)인 E은 '원고가 수행비서로서 재직 당시 일 단위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기록한 차량운행일지의 운행시간은 원고의 실제 업무시간과 일치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역시 원고가 시간 외 근로를 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나)

구체적인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 산정

(1)

이 사건은 원고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 외 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간 외 근로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달하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시간 외 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간 외 근로수당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아래와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다.

(2)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가)

관련 법리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1867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기본급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야 월 기본급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다. 이는 월 기본급에 가산율에 따라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장근로수당을 월 기본급에서 공제하기 위한 당연한 방법이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2019년은 월 3,350,000원<1>, 2020년은 월 3,530,000원, 2021년은 월 3,89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 근로시간으로는 월 209시간(주휴포함), 월 13시간(가산포함)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기준근로시간(월 209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을 정하였고, 위 약정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된 기본급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뿐 아니라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가 유급휴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되, 이 사건은 위 대법원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이 말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시간에는 그 가산율이 반영되어야 하는바, 가산율이 반영된 원고의 각 기간별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1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 계산표' 중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2019년 11월분 이전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그 이후 부분만을 산정한다).

(3)

재산정 법정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제3항),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경우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원고가 소정근로 외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액수는 별지1 '미지급 시간 외근로수당 계산표' 중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다만, 원고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수당의 경우에도 50%만을 가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4)

기지급금의 공제

원고가 각 기간 별 피고로부터 시간 외 근로 수당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별지1 계산표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바,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은 같은 별지 재산정된 법정수당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에서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인 15,842,340원이 된다(원고는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재산정된 법정수당에서 피고로부터 실제 기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아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13시간의 가산시간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나,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알기 위해서는 원고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기한 법정 수당과 실제 지급받은 수당 사이의 차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계산방식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2)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

피고가 원고와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산정된 시간 외 근로수당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20,798,740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시간 외 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산정된 시간 외 근로수당에 미치지 못함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나)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원고의 '총재직일수', '산정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은 모두 별지2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그에 따른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은 같은 별지 중 '차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다만, 원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위 차액보다 적은 993,395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이에 따른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포괄임금제의 체결 및 효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 ·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감시 ·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관련하여 포괄산정된 월급제임을 명시하고 있고, 2019. 1. 1.,2021. 2. 16. 각 근로계약 제3조 제3항은 '본 계약의 체결로 직원은 통상업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연봉계약서에 포괄산정된 시간외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와 피고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설령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앞서 든 증거들, 2024. 11. 5.자 참고자료(각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으로서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원고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을 12:00부터 13:00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취업규칙 제25조 제1, 3항 역시 직원의 시업과 종업시간은 09:00부터 18:0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행 운전기사로서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피고의 다른 사무직원들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단순히 운전 업무만 한 것이 아니라 임원 수행 및 수발을 들고 각종 잡무를 담당하는 비서 역할을 하면서 사무실 내에서 자리도 특정되어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기본적인 근로시간은 피고의 취업규칙을 따르고 있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역시 다른 사무직의 근로계약서와 특별한 차이가 없어 보인다.

②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운행일지에는 원고의 운행일시, 운행시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운행일지를 통하여 원고의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기본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 이외에 월 13시간(2019. 1. 1., 2021. 2. 16. 근로계약) 또는 월 26시간(2018.경 근로계약)을 한도로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바,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③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제63조 제3호는 "감시적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 휴게 ·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감시적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신청(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은,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근로가 간헐적 ·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피고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승인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만약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내용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한다면 위 규정을 잠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뿐더러, 이 사건 운행일지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 임원을 수행하는 원고에게는 상당한 대기시간이 부여되었을 것이 짐작되나, 이는 임원의 향후 일정 준비를 위하거나 혹시 있을지 모를 지시 등에 곧바로 응하기 위해 대기하는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그 시간 동안 여전히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외근이나 지방 출장등의 경우 대기시간이라 하여 업무에서 이탈하여 귀가하는 등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와 원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 즉 시간 외근로수당은 월 13시간(2019. 1. 1., 2021. 2. 16. 근로계약) 또는 월 26시간(2018.경 근로계약)을 한도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재산정하여 본 시간 외 근로수당에 미달하는 바, 결국 미달 부분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월 급여의 지급기일은 매월 5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소가 원고의 2020년 2월분 급여의 지급기일인 2020. 3. 5.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3. 3. 10.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0년 3월분 급여 이전의 시간 외 근로수당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임금채무 일부를 원고에게 변제한 것은 임금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각 임금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표시로서 채무 승인에 해당하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데(대법원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참조), 위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8. 11.경부터 2021. 8.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산정된 매월 급여의 정산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위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의 존재 및 그 금액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미지급 수당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원고는, 2022. 12. 2.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최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3. 3.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최고일 2022. 12. 2.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2. 3. 이후에 발생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2. 12. 2. 서울남부지청에 피고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23. 3. 10.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가 위 진정 이전에도 2차례에 걸쳐 동일한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던 점, 원고가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진정을 제기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피고의 처벌을 구함과 동시에 미지급 수당에 대한 권리 행사를 주장하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권리자를 위하여 잠정적 시효중단효력을 갖는 최고는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노동청에 대한 진정이 진정인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고, 피진정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행정종결된 것과는 별개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의 의사가 표시된 위 진정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전달되어 피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 최고로써 기능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는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은 위 최고일인 2022. 12. 2.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최고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9. 12. 2. 이전에 그 변제기(2019. 11. 5.)가 이미 도래한 2019년 10월분까지의 시간 외 근로수당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반면, 그 이후에 변제기(2019. 12. 5.)가 도래하는 2019년 11월분부터의 시간 외 근로수당 부분은 위 최고일에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 15,842,340원, 퇴직금 993,395원의 합계 16,835,735원(= 15,842,340원 + 993,3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3.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6.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재판장) 김춘수 김익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