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나5746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 B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E의 원고 C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 분에 해당하는 원고 C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E

제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6. 19.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 인재개발부에서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 B은 2018. 12. 3. 피고 D에 입사하여 현재 인재개발부에서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 C은 2022. 1. 1.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에 입사하여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12. 31.에 퇴사하였다.

나.

1) 피고 D은 2020. 12. 28. 원고 A에게 정직 1월의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고, 2021. 1. 29. 원고 A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1해고처분'이라 한다).

2)

이에 원고 A은 이 사건 정직처분과 1해고처분이 사실상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F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14. 원고 A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이 사건 정직처분 및 1해고처분이 각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각 30일 이내에 그 정직의 취소 및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직기간 및 해고기간에 각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을 하였다.

3)

피고 D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G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22. 피고 D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1) 피고 D은 2020. 12.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B에 대해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21. 1. 19. 원고 B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또한 피고 D은 2020. 12. 23.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B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21. 1. 8. 원고 B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합하여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이라 한다).

2)

이에 원고 B은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F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14. 원고 B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이 사건 각 감봉처분이 모두 부당감봉임을 인정하고,30일 이내에 그 감봉을 취소하고, 감봉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을 하였다.

라.

1) 피고 E는 2022. 10. 18. 원고 C에게 업무위임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해고처분'이라 한다).

2)

이에 원고 C은 2022. 10. 26. 피고 D과 피고 E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H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2. 3. 피고 D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고, 피고 E에 대한 구제신청만을 인용하는 판정(이 사건 2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취지)을 하였다.

마.

1) 원고 A, B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각 구제신청을 하면서 노무법인 I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원고 A은 2021. 2. 1., 원고 B은 2021. 5. 17. 각 노무사 보수로 각 330만 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 C은 위와 같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노무법인 J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2022. 10. 19. 및 2023. 2. 3.에 노무사 보수로 합계 6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송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67410호로 계속중인 사건과 동일한 부당해고 등 사실을 원인으로 한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소 제기와 같은 날인 2023. 6. 30. 피고 D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393276호 손해배상(기) 소송(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67410호로 항소심 계속중)은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부당해고등에 관하여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구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소송은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부당해고 등에 관하여 원고 A이 지출한 노무사비용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이외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청구로서, 위 2024나67410호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그 소송물이 서로 다르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D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D이 원고 A에게 한 이 사건 정직처분 및 해고처분, 원고 B에게 한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은 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D은 원고 A, B에게 각 구제조치를 위하여 지출한 노무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을 하여야 한다.

2)

피고 E가 원고 C에게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E는 원고 C에게 구제조치를 위하여 지출한 노무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 A 부분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D이 원고 A에게 한 이 사건 정직처분과 이 사건 해고처분에 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D이 주장하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징계 사유는 원고 A이 다른 임직원들에 관한 인사(근태)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였다는 것이다.

②

원고 A은 직원들의 요청이나 인재개발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근태기록을 수정하였을 뿐 임의로 근태 자료를 수정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 D은 징계 당시 관리자들에게 원고 A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없고, 원고 A에게 근태기록 수정을 요청한 직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가 없다.

③

원고 A이 근태기록의 임의 수정으로 얻을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피고 D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었다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정직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④

나아가 피고 D은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하여는 "정직자로서 정직 기간 만료일까지 복직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는 당연퇴직된다."는 취업규칙 제61조 제5항 제5호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

⑤

그러나 피고 D의 취업규칙 제61조 제5항 제5호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법리와 충돌하는 것으로 복직명령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 D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과정에서 원고 A에게 복직명령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대표이사의 판단을 따랐다."라는 답변만을 하였으므로 복직명령을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⑥

게다가 피고 D이 원고 A에게 지속적으로 퇴직을 권유한 사정 등까지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한 징계 해고 등의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해 해고라는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 B 부분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D이 원고 B에게 한 이 사건 각 감봉처분에 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D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감봉처분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사·급여 시스템 도입 초기에 기초환경설정 내역에 대한 검증을 누락함에 따라 세액을 과소 산출한 업무상 과실 및 전출된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사유를 '회사의 인위적 인원감축'으로 잘못 신고한 업무상 과실이다.

②

첫 번째 업무상 과실의 경우, 시스템 기초환경설정 내역에 대한 검증 누락은 단순 실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고 D에게 피해나 손실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다.

③

두 번째 업무상 과실의 경우, 원고 B은 근로복지공단 등 관할 기관에 두 차례 문의한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서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D도 원고 B이 관할 기관의 안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④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D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의 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피고 D이 그러한 점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 C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가 원고 C에게 '계약 해지 통지서'에 의하여 해고 취지로 업무위임계약 해지 의사를 표할 당시,그 사유로 "임원 업무위임계약서 (아)항 3행의 사유"라고만 기재하였는바,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 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각 노무사 비용이 손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등 참조). 다만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6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사건에서의 노무사 비용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갑 14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사안에서 각 사안의 성격과 난이도, 노무사 비용 지출 경위 및 내역 등을 고려해 볼 때, 각 노무사 없이는 징계처분 등을 다투는 노동위원회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각 지출한 노무사 비용이 피고들의 위 각 불법행위와 사이에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의미로서의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각 주장은 각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각 배상할 손해에 관한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각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각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E의 원고 C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재판장) 김춘수 김익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