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나5956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2,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8.부터 2024. 10.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노량진센터’(이하 ‘이 사건 독서실’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2. 2. 9.부터 2022. 8. 24.까지 이 사건 독서실에서 총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2. 2. 12. 원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근무를 개시할 무렵 300,000원을, 이후로는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일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각 5시간, 일요일은 4시간 30분이었다.

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2022년도 시간당 법정 최저 임금은 9,160원이다.

마.

피고는 202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약11325호로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3,434,476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229,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3. 1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75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2022년도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9,160원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임금과의 차액 6,027,910원, 연차미사용수당 229,000원 합계 6,256,910원(= 6,027,910원 + 2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는 이 사건 독서실에서 개인 좌석을 이용하면서 숙식하였으므로, 좌석이 용료 월 180,000원 및 숙식료 월 32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으로 3,434,476원만 지급하면 족하다.<1>

나)

피고는 이 사건 독서실을 운영하면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좌석이용료 및 숙식료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단서 제3호 가목은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독서실 좌석 및 숙식은 근로자인 원고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미지급 임금액에 대한 판단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주급 및 월급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와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시간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일 근무시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각 5시간, 일요일은 4시간 30분인 사실, 2022년도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이 9,16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휴시간은 6시간 54분[= (5시간 × 6일 + 4시간 30분) × (8시간 ÷ 40시간)]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고가 2022. 2. 9.부터 2022. 8. 8.까지 6개월 동안 지급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은 월 1,647,818원[= {(5시간 × 6일 + 4시간 30분 + 6시간 54분) × (365일 ÷ 7일) ÷ 12개월} × 9,160원,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고, 2022. 8. 9.부터 2022. 8. 24.까지 16일 동안 지급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은 850,487원[= {(5시간 × 6일 + 4시간 30분 + 6시간 54분) × (365일 ÷ 7일) ÷12개월} × 9,160원 × (16일 ÷ 31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미지급 임금으로 합계 5,937,3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연차미사용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과 갑 제7호증(관련 형사사건 소송기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독서실을 운영함에 있어 원고를 포함하여 총무 3명, 청소원 2명 총 5명의 근로자를 상시 사용한 사실, 원고의 연차미사용수당은 22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미사용수당으로 2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합계 5,937,395원, 연차미사용수당 229,000원 총합계 6,166,395원(= 5,937,395원 + 229,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3,663,47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9. 8.부터 피고가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2>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5.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2,502,919원(= 6,166,395원 - 3,663,476원)에 대하여는 위 2022. 9. 8.부터 피고가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독서실에서 개인 좌석을 이용하면서 숙식하였고, 좌석이용료는 월 180,000원, 숙식료는 월 320,000원이므로, 피고에게 합계 3,000,000원 [= (180,000원 + 320,000원) × 6개월]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좌석이용료 및 숙식료 채권 3,000,000원으로 원고가 구하는 임금채권과 상계한다.<3>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좌석이용료 및 숙식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 제3항에는 ‘착석료 월 180,000원, 숙식료 월 320,000원은 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좌석이용료 및 숙식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은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단서 제3호 가목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임금을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채무로 보아 이를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좌석이용료 및 숙식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승훈(재판장) 이종채 허일승

각주1) 피고는 2024. 4. 16.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4. 3. 31.자 준비서면 제4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최저임금이 ‘3,434,387원’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3,434,476원’의 오기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각주3) 2023. 7. 5. 원고에게 도달된 피고의 2023. 7. 4.자 답변서 제3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