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0,338,820원및 그 중 57,165,000원에 대하여 2025. 7. 4.부터 2025. 10.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건축 공사업,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일용근로자들과 팀 단위로 작업하면서 공사 현장에 인력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22. 11. 23.경 피고 현장소장으로부터 파주 D 일대의 공장 신축공사 중목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요청받고 2022. 12.부터 일용근로자들을 모집,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계좌로 2023. 1. 20. 7,000,000원, 2023. 3. 3. 11,480,000원, 2023. 3. 9. 10,000,000원, 2023. 4. 13. 7,380,000원, 2023. 5. 3.30,000,000원, 2023. 5. 4. 10,000,000원, 2023. 5. 26. 10,000,000원, 2023. 6. 1.5,745,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 현장소장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작성한 2023년 4, 5, 6월 각 노무비 명세서(이하 '이 사건 각 노무비 명세서'라고 한다)에는 원고 및 원고가 데리고 온 일용근로자들의 일당이 2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월별 노임 합계액이 4월 40,940,000원, 5월 34,615,000원, 6월 40,25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대표이사 E은 2023. 7. 13.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노무비 명세서에 원고가 수기로 "4월 노무비 40,940,000원을 2023. 7. 31.까지 원고의 계좌에 입금할 것을 확인 · 확약합니다", "5월 노무비 34,615,000원을 2023. 8. 15.까지 원고의 계좌에 입금할 것을 확인 · 확약합니다", "6월 노무비 40,250,000을 2023. 8. 31.까지 원고의 계좌에 입금할 것을 확인 · 확약합니다"라고 기재한 부분에 서명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23. 8. 4. 20,500,000원, 2023. 8. 11. 20,440,000원, 2023. 11. 30.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 및 원고가 데리고 온 일용근로자들은 2023. 7. 3. 및 7. 4. 이틀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피고 현장소장이 작성한 2023년 7월 노무비 명세서에는 노무일수가 10일, 일당이 23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