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나7008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39조의 3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 B은 2022. 6. 5. 23:10경 피고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 소재 E 부근 교차로를 1호 광장 방면에서 대성동주민센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장애물이 있는 경우 적절히 조향, 제동장치를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택시에 승차하기 위하여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자배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되지 않았다.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자배법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일환으로 2023. 6. 14.까지 합계 2,000만 원(= 상해급수 4급에 해당하는 1,000만 원 + 장애급수 14급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로서 G를 포함한 12개 보험사들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구상업무 이관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따라 G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을 양도받았으며, 나아가 위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피해자에게 발생한 치료비, 휴업손해, 간병비, 위자료 등 부상보험금 관련 손해의 합계는 25,100,339원 상당이고, 상실수익액 등 후유장애보험금 관련 손해액은 13,148,024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택시를 잡기 위하여 도로의 노란색 실선을 침범하여 서 있었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구상권의 발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가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면책된 범위에서 자배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정부의 위탁을 받아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구상권의 범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상완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정부가 G를 통하여 보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한도 내에서 적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및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자배법 제39조 제1항은 "정부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문언상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를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도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제30조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 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않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등 그 문구 및 형식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및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등과 유사하고, 여기에 자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 보장사업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서(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200387 판결 참조) 국민건강보험제도 등과 유사한 취지의 제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등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자배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보상금 전액이 아니라 그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보상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상금 지급 이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 2,000만 원 × 피고들의 책임비율90%)이다.

라.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3. 6.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익환(재판장) 임수희 김춘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