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피고인 B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을 뿐,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법무이사로서 법률 자문 업무만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과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수익 배분 비율은 4:6이었고, 회사 주식 중 40%의 지분이 있었으므로 별도의 보수지급 약정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3면, 당심 1회 공판기일 조서),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직원 체용에 관하여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영업을 위해 일본에 출장을 나가 대표이사로서 미팅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자금을 에스크로한 뒤 회사 운영 및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2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비록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핀다. 원심은 체불된 임금의 금액, 피고인들이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시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순열(재판장) 이유지 곽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