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1억 원 이상의 거액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근로자들에게 잔여 미지급 임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근로자 D, I, H, J, M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한다.
결국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에 반하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