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4노181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1366 사건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공소기각 부분을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 등의 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상당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정신적 불안 증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늦었지만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에 관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다만 피해자는 수령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