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4노19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하수급인 E과 연대책임을 지는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합계 약 4,500만 원 상당이고 근로자도 다수이다. 저가 수주로 자금유동성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임금을 주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근로자들 모두와 합계 4,650만 원을 3차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여 1차 지급금 1,860만 원을 지급한 점(다만 위 잠정 합의는 근로자들이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인은 위 민사판결에 따라 1차 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양 형사유로는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2, 3차 지급금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2, 3차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