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가 5명이나 되고 미지급 임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합계 12,560,000원 중 E에 대한 일부 금액 1,480,000원을 제외한 합계 11,080,000원을 근로복지공단이 위 근로자 5명에게 대지급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위 대지급금 11,080,000원의 상환을 모두 완료하여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하도급을 맡긴 ㈜C과 사이의 분쟁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범행 일시는 이 사건 보다 조금 빠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벌금 500,000원의 동종 전과가 1회 생겼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