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4노199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가 5명이나 되고 미지급 임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합계 12,560,000원 중 E에 대한 일부 금액 1,480,000원을 제외한 합계 11,080,000원을 근로복지공단이 위 근로자 5명에게 대지급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위 대지급금 11,080,000원의 상환을 모두 완료하여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하도급을 맡긴 ㈜C과 사이의 분쟁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범행 일시는 이 사건 보다 조금 빠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벌금 500,000원의 동종 전과가 1회 생겼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