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노3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기공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피고인

1)

이 사건 각 사기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G, I, L과 인테리어 공사계약 또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테리어 공사를 통하여 일정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으나, 계약 이행에 관한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2025.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5. 10. 23.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고단2317, 2024고단3877(병합), 2025고단2287(병합), 2025고단2577(병합), 2025고단3214(병합) 판결].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이 사건 원심판결 판시 각 범죄와 위 확정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원심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원심은 위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못하고 형을 정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 이를 판단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인테리어 공사계약 또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피해자 G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1,760만 원에 실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중 1,41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절반도 진행이 안 된 채로 1년이 넘게 지났다. 수도 상태가 엉망이어서 다시 공사했고, 전기 공사도 다시 했고, 간판도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진행되지 않아서 재작업했다. 바닥공사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 공사 상태가 전부 엉망이어서 가게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21, 122, 127-129, 133면). 실제로 공사 직후 인 2022. 5. 5. 당시 피해자 G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역을 살펴보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견적서상 전혀 진행되지 않은 내역으로 준공청소, 라인등, 포인트조명 등 8가지 항목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전기공사, 간판공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항의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023고단718 사건 증거기록 50-57면).

2)

피해자 G가 "공사 인부들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공사 진행을 안 할 거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한 점을 미루어볼 때(공판기록 131면), 인테리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은 피고인이 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당시 2021. 7.경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공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2023고단718 사건 증거기록 58-60면), 약 72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고 제2금융권에 1,800만원 상당의 대출 연체금을 부담하는 등(2023고단718 사건 증거기록119-124면) 충분한 자력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G와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에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G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관련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피해자로서는 계약 체결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칙에 비추어 위와 같은 무면허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 체결에 나아가게 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 L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 용역을 수행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피해자 I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22. 4. 13.경 연락하여 철골 공사를 해 주면 공사를 마친 후에 공사비 46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37, 138면). 피해자 L 역시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22. 6. 22. 연락하여 환풍기 공사를 진행하여 주면 공사비 3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공사비를 주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58면). 피고인 역시 위 피해자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당시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다른 공사업자들에게도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2023고단718 사건 증거기록58-60면), 약 72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고 제2금융권에 1,800만원 상당의 대출 연체금을 부담하는 등(2023고단718 사건 증거기록 119-124면) 충분한 자력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사정이 이러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용인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위 피해자들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