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19.자 2024카합12 결정

주문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2024. 4. 1. 한 채무자의 C연구원 원장에서 채무자의 사무처 회원서비스실 현장대응팀 팀원으로의 보직변경 및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제1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택관리사의 권익보호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 등에 관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채권자는 2023. 4. 1. 채무자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따라 채무자의 C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채무자는 2024. 4. 1. 채권자에 대하여 ‘C연구원 원장’에서 ‘회원서비스실 현장대응팀 팀원’으로 보직변경 및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채무자의 정관 및 주택관리연구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채권자의 주장 요지

채무자의 사무처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기관인 C연구원의 원장인 채권자는 이 사건 규정 제12조 제2항 및 제15조에 따라 C연구원의 임원으로서 그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된다.

그런데 채무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실상의 ‘감급’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는바, 이 사건 인사명령은 이 사건 규정 제12조 제2항 및 제15조를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명령은 무효로 볼 여지가 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C연구원의 원장은 이 사건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협회장(채무자의 대표자)이 임명하는데, 채무자는 채권자가 국회 입법 공무원으로 수십 년 간 근무하였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주택관리에 관한 학술·실무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C연구원의 원장으로 채권자를 임명하였다.

나.

이 사건 규정 제12조 제2항은 C연구원의 원장을 임원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C연구원의 원장은 이 사건 규정 제16조 제2항에서 연구원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 또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규정 등 채무자의 규정상 원장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별도의 해임사유는 찾을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규정에서 별도의 해임사유를 정하지 않은 채 C연구원 원장(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한 것은, C연구원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원장의 신분을 2년의 임기 동안 고도로 보장하여 원장의 직무수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채무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채권자의 취업 장소,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1조 (2)항}, “이 계약체결 후 보직변경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 등이 변동 시 변동된 직무등급 등으로 지급하며, 부가 연봉 구성내역 및 임금 구성항목 등(업무추진비 등, 직제수당)은 취업규칙 및 연봉제 지침 등에 의한다.”{4조 (5)항}는 조항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C연구원 원장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 임기보장 취지 등과 함께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도 “(채권자의) 직무는 C연구원, 직책(위)은 연구원장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1조 (1)항}, 이 사건 근로계약 4조 (5)항은 어디까지나 임금에 관한 지급방식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앞서 본 조항의 내용만을 근거로 이 사건 인사명령과 같이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원장 임기를 사실상 단축시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가 국회 입법 공무원으로 수십년 간 근무하였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주택관리에 관한 학술·실무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C연구원의 원장으로 채권자를 임명한 점, 이러한 채권자를 회원서비스실 현장대응팀의 팀원으로 배치할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한 C연구원 원장에서 회원서비스실 현장대응팀 팀원으로의 이 사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이로 인한 채권자의 불이익은 상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채무자가 주장하는 채권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단순히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참조) 이 사건 인사명령과 같이 채권자를 즉시 C연구원 원장의 지위에서 상실시키는 것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증거조사와 충실한 심리를 통해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본안소송<2>에서 이 사건 인사명령의 효력 유무가 판단될 때까지 위 인사명령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채권자의 C연구원 원장의 지위를 유지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마.

나아가 채권자가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입고 있는 불이익 중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점, 채권자로서는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C연구원 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상당 기간 경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점과 함께 그 밖에 당사자 사이의 분쟁 경과,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9. 19.

판사 김우현(재판장) 최항선 김영완

각주1) 채권자는 신청취지에 “채무자는 채권자를 채무자협회 C연구원 원장에서 B협회 사무처 회원서비스실 현장대응팀 팀원으로 보직변경 및 전보발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기재하였으나, 채권자가 제출한 소갑 제5호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24. 4. 1. 채권자에 대하여 ‘C연구원 원장’에서 ‘회원서비스실 현장대응팀 팀원’으로 보직변경 및 전보발령을 하였는바, 신청원인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채권자의 위와 같은 신청취지를 위 2024. 4. 1.자 보직변경 및 전보발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채권자는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날인 2024. 4. 11.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합192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