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517,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6.부터 2026.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특수법인이다.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C(C, 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2023. 3. 3. 09:10경 평택시 D 일원 용배수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용수로 내 수로관 설치를 위해 수로관을 매단 상태로 전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복부 장기, 골반 손상으로 사고 당일 사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23. 5. 25. 피재자의 유족 중 배우자인 E에게 보험급여로 합계 155,490,000원(= 장례비 13,140,000원 + 유족급여142,35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재자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와 자녀 2명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피재자도 피고 차량의 작업 반경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소극적 손해
인적사항
생년월일 및 성별: F생, 남자
사고발생일: 2023. 3. 3.
사고발생 당시 연령: 67세 7개월
소득 및 가동연한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액,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일반적인 가동연한(65세)을 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피재자는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장래 근로를 계속하지 못할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67세부터 76세 미만인 사람의 취업가능월수를 24개월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재자의 가동연한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로 인정한다.
생계비: 1/3
구체적 계산: 50,361,392원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원고가 피재자에 대한 요양급여로 1,126,4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왕치료비로 본다.
장례비: 5,000,000원(원고는 지출금액에 관계없이 통상의 경험칙에 따라 장례비는 5,000,000원으로 한정하여 청구하고 있다)
책임 제한 후 손해액
소극적 손해: 40,289,113원(= 50,361,392원 × 80%)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901,184원(= 1,126,480원 × 80%)
적극적 손해(장례비): 4,000,000원(= 5,000,000원 × 80%)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재자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 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원고가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원고는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원고가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원고는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공단이 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재자의 사업주인 주식회사 B는 굴착기 운전기사 등 작업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고,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반경 내에 다른 작업근로자가 없도록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피재자가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 안전을 배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인, 산재보험 가입자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등을 참작할 때, 피재자가 배상받을 손해액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재자 사업주 주식회사 B와 피고 차량 측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사업주의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그리고 사망으로 인한 소극적 손해에 대한 원고의 구상청구는 피재자의 유족 중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자의 상속분 내로 제한된다. 피재자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재자의 배우자가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피재자의 자녀에 대한 상속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재자의 배우자 상속분을 기준으로 사망에 따른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하면 17,266,762원(= 40,289,113원 × 3/7)이 된다.
이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517,562원이 된다.
(단위: 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517,5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3. 5.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