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8,216,736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2. 31.부터 2025. 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복합운송 주선업, 무역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9. 8. 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7.경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를 마친 후, 임기만료로 인한 사임과 재선임을 거쳐 최종적으로 2023. 1. 13. 중임등기를 마친 자이다.
피고 회사의 주주는 원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 C의 처이자 피고 회사의 감사인 D로 구성되어 있고,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C이 40%인 12,000주, 원고와 D가 각 30%인 9,000주씩을 보유하고 있다<1>.
피고의 해고예고 통지와 그 전후의 상황
원고는 2023. 4.경 C에게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C의 설득으로 업무에 복귀한 후 피고 회사의 E 프로젝트업무에 투입되어 QA 매니저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후 원고는 회사생활의 정리를 모색하며 2023. 9. 7. 피고 대표이사에게 '건강도 너무 안 좋아지고, 귀에서 이명도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E 업무는 다른 사람이 담당하도록 배려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 대표이사가 담당자를 변경하자 그 무렵부터 업무에서 빠지고 회사에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C은 2023. 11. 26. 원고에게 'E QA 매니저로 복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위해 다음날 만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만남에 앞서 C에게 '연봉의 최소 50% 인상, 법인차량의 교체 등을 확정해주면 회사에 복귀하는 것을 긍정적
으로 생각해보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보냈다.
원고와 C이 만남을 가진 이후, 피고는 2023. 12. 4. 원고에게 '무단결근 5일 이상, 상당 기간의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하여 2024. 1. 3.부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해고예고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예고'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3. 12. 6. 원고가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사용을 정지시키고,2024. 1. 3.자로 원고의 회사 이메일계정을 차단하고, 원고가 사용하는 법인차량을 반납받았다.
한편, 피고는 2023. 12. 28. 원고에게 '평균임금을 7,451,550원, 근속기간을 14년 5월 3일, 퇴직금액수를 108,047,475원'으로 계산한 퇴직금계산내역서를 발송한 후,2024. 2. 5. 퇴직금조로 103,781,815원을 이체하여주었다.
선행소송사건의 경과와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 등
원고는 2024. 2. 19. 피고에게 '이사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해고예고 통보 후 원고의 지문이 인식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자금일보 보고중단, 법인카드 사용방해, 이메일 계정 삭제 등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취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에 대하여 피고가 주주총회의 결정으로 해고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오자, 원고는 2024. 4.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합103367호로 원고의 이사해임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관련 선행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2024. 12. 6.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를 해임하는 주주총회결의가 개최된바 없다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는 관련 선행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4. 12. 11. 원고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한 후, 2024. 12. 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5. 1. 14. 관련 선행소송을 취하하고, 별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보수 등
원고는 이 사건 해고예고 통지를 받을 무렵 피고로부터 월 기본급으로 7,451,550원을 수령하여 왔는데, 위 금액을 기준으로 2024. 1. 4.부터 원고를 해임하는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지기 전날인 2024. 12. 29.까지 미지급된 보수는 합계 88,216,73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제19 내지 21호증, 갑제28 내지 30호증, 을제1, 9호증, 을제1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지위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해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해고예고 통지를 발송한 후 원고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막고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주위적으로는 이사의 보수로서, 예비적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급여 88,216,736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자인데, 원고에게 무단결근 등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피고는 해고예고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기간에 대한 원고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의 임원으로서 보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정관에 이사보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이사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보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갑제23 내지 27호증, 을제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① 원고는 피고의 지분 30%를 취득하면서 사내이사로 등재된 자인데, 피고 회사는 별지2 정관 규정<2>에서 보듯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된 대표이사, 이사, 감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별도의 임원보수규정, 임원퇴직금규정, 임원상여금규정을 두고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법인카드, 법인차량 지원 등 일반직원들과 다른 대우와 혜택을 받았으며, 출퇴근에 대하여도 자율성을 가지고 그에 대하여 특별한 통제를 받지는 않았던 점, ② 반면에, 원고는 C과 함께 직원들로부터 연차사용보고, 일일자금일보(법인 통장잔액보고) 등 업무보고를 받고, 독자적 판단하에 직원들의 근태에 관하여 경고조치를 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온 점, ③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원고의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투입하고, C이 해외 체류 중이던 기간 동안 국내에서 회사 경영을 전적으로 도맡아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업무 전반에 걸쳐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피고의 위임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보수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7103 판결 참조). 그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1인 회사에 관한 위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수지급의 근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보수로 7,451,550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보수지급에 대하여 유효한 주주총회결의 내지 정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급결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인 C이 그의 처의 지분을 포함하여 70%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보유하고 있고, 원고는 3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를 한 주주총회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정관개정, 임기만료된 이사의 선임 등 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주주총회 개최 없이 주주 전원 참석으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왔다.
피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될 당시 피고 회사는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1과 같이 정관규정을 통해 임원퇴직금규정, 임원상여금규정을 마련하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는 정관에 이사보수를 명시하거나, 이사보수 결정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한 바가 없음에도 C과 원고의 급여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왔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이 처의 지분을 포함하여 70%의 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고, 원고를 포함하여 실질적 주주 전원이 경영진으로 피고 회사의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여부, 지급방법 및 시기, 보수 금액에 대하여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보수가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2021. 4. 9.자로 별지 2와 같이 정관규정을 개정하면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임원보수의 한도를 대표이사 10억 원, 이사, 감사 각 5억 원으로 정하고, 임원의 기본급, 기타수당 지급액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는 임원보수지급규정을 마련하였다.
피고의 이사는 원고와 C 2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회사의 이사회가 별도로 개최된 바는 없으나 원고는 부사장으로서, C은 대표이사로서 결재를 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개별적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C의 보수 및 직원들의 급여와 관련하여서도 그 금액을 승인하는 취지의 원고와 C의 결재가 존재하고 있는바, 이들이 이사회를 별도로 열어 원고와 C의 보수를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그 내용이 달라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원고가 해임되기까지 미지급된 이사보수 합계 88,216,7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아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그 보수가 적정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정당한 이사해임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보수를 제한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사인 원고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므로, 기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피고의 퇴직금반환청구권과 원고의 보수지급청구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면,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1, 별지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시점부터 이미 정관을 통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었던 점,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면, 이사에 대하여는 그가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일반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율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기지급한 퇴직금은 원고가 받아야 할 퇴직금 중 일부에 불과함이 명백한바, 기지급된 퇴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8,216,736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2. 30. 개최된 주주총회의 해임결정으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24.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