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가단210308 판결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300만 원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5. 4. 19.부터,300만 원에 대해서는 2025. 4. 21.부터 각 2026.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공사현장에서 단열시공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B 이사이다.

나.

이 사건 협약

원고와 피고 C은 2024. 8. 3. '피고 C(E<1>)은 공사 계약 및 전반적인 조율 등 업무를 맡고, 원고(D)는 현장 작업진행 및 작업인원 관리 업무를 맡는 내용을 맡아,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분할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을 제1, 2호증).

다.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1)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 B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현장 작업진행 및 작업인원 관리 업무를 했다.

2)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24. 10. 1. 1,972,270원, 2024. 10. 31. 1,972,270원, 2024.11. 29. 1,972,27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갑 제18호증). 또한, 원고는 △ 피고 B "공사부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었고(갑 제4호증), △ 2024. 9.부터 2024. 12.까지 피고 B 소속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으며(갑 제1, 2호증), △ 피고 B 소속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2>를 납부했다(갑 제3호증).

3)

한편,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아래 표와 같이 피고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다만, 원고는 2024. 12. 31.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 노란색으로 음영처리된 부분을 취소했다(을 제3호증).

라.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1)

원고는 2024. 11. 13.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했다(갑 제5호증).

2)

피고 C은 2024. 11. 29. 및 2024. 12. 3.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에게 욕설을 했다(갑 제6호증).

마.

원고가 피고 B의 실제 경영자 F를 고소한 사건 처리 결과

1)

원고는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며 피고 B 실제 경영자 F를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2)

원고는 2025. 4. 8.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F로부터 920,323원을 지급받았으므로, F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정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갑 제12호증).

3)

검사는 2025. 5. 2.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F에게 불기소처분을 했다(을 제4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12, 18호증, 을 제1, 2, 4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24. 9. 1.부터 2024. 12. 1.까지 피고 B 소속 근로자로 일했다. 그런데 원고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합계 4,901,776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대여금 반환청구

원고는 2024. 11. 13.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해야 한다.

2)

위자료 지급청구

피고 C은 원고에게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세 달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1,972,27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B의 공사부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활동했으며,2024. 9. 4.부터 2024. 12.까지 피고 B 소속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 소속 근로자로 일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3>

(1)

원고는 원래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공사현장에서 단열 시공을 하는 개인사업자였는데, 2024. 8. 3. 피고 C과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B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협약에 원고 업무라고 되어 있는 업무를 했다. (2) 기록상 원고가 피고 B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같은 서류는 보이지 않는다.

(3)

원고는 2024. 8. 30.부터 2024. 10. 31.까지 7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금액 267,443,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4)

이는 원고가 피고 C과 체결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 B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일했고,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명함이나 피고 B 소속으로 가입한 사회보험은 형식적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다.

(5)

원고가 피고 B의 실제 경영자 F를 노동청에 고소했다가 피고 B로부터920,323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고소를 취소했고, 이에 검사가 F에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상 위 고소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B 소속 근로자였다는 실체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 B 소속 근로자로 일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대여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24. 11. 13.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피고 C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고, 피고 C은 2024. 12. 15.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은 언제 받을 수 있느냐'는 말을 들었음에도 거기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4> 따라서 위 돈은 대여금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피고 C은 위 돈을 받아 원고 대신 원고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들(즉, "D"에 소속돼 일한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5. 4. 19.[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2025. 3. 20.(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상당한 기간(1달)이 지난 날]부터<5> 피고 C이 그 이행의무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2026. 1. 21.(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규정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위자료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것처럼 피고 C은 2024. 11. 29. 및 2024. 12. 3.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에게 욕설을 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욕설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사실은 분명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의 무책임한 업무처리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 벌어져 다소 거친 말을 했을 뿐, 위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의 무책임한 업무처리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상황이었더라도 피고 C이 원고에게 한 욕설 내용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이므로(갑 제6호증 참조),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해서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5. 3. 21.(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2026. 1. 21.(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규정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소송 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99조 및 제100조를 적용한다).

판사 박병곤

1피고 C의 개인사업자 명의인 것으로 보인다.¦

2원고 기준소득월액은 220만 원이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국민연금보험료로 매달 198,000원(= 220만 원 × 9%)을 납부했다. 다만, 원고는 2024. 12.분 국민연금보험료 198,000원은 납부하지 않았다.

3나아가 만약 원고가 피고 B 소속 근로자로 일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다는 사실(원고는 2025. 9. 5.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에 적혀있는 것과 같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다고 주장한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만약, 피고 C의 주장처럼 위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면, 피고 C으로서는 그런 취지를 말하며 원고에게 반박하는 게 자연스럽다.

5원고는 피고 C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날인 2024. 11. 14.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에서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변제를 요구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데(민법 제603조 제2항 참조), 원고가 피고 C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변제기를 정했다는 사실이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