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가단211247 판결

퇴직금

주문

1.

원고 B, C, D, E, F, H, I, J, L, O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 G, K, M, N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25. 11.2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A, G, K, M, N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 G, K, M, N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임계약 종료일 다음 날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각 지점에서 부실채권과 미납요금 채권 등에 대한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들의 소속지점, 담당 업무 및 근무기간은 각 아래 표와 같다.

라.

원고들은 '본인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귀사와 근로관계의 성립을 원치 않으며, 앞으로 본인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귀사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2 내지 4, 17, 23 내지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정퇴직금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들은 퇴직급여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그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는 원고들과 위임관계에 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추심 업무수행에 관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신용정보법, 금융감독원의 지침 등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을 하였을 뿐 원고들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원고들과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설령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위임인 채권추심인 운영 금지및 준수사항 체크리스트'를 각 지점에 배포하여 이를 점검하도록 한 2022. 4. 1.부터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들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연이자 발생일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이율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면 이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에 해당하므로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원고들은 적법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당부는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살펴본다.

나.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12. 6. 14. 선고 2012다20048 판결, 2021. 2. 25. 선고 2020도17654 판결 등 참조).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 업무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본소), 2013다40629(반소) 판결 참조}.

2)

원고 A, G, K, M, N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30, 38, 52 내지 56, 60 내지 64, 71, 72, 74, 7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 G, K, M, N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채권위임사로부터 수임한 채권관리, 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지점장은 월별로 지점 운영 및 업무 계획을 수립하거나 업무배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매주 추심 진척도를 평가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을 면담 또는 교육하고,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근태관리를 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위 증거가 2003년경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조직도상 지점장 직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원고들이 근무한 각 지점의 상급자는 위 원고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실적 평가, 근태관리 등을 실시하여 온바, 위 원고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 A, K, N이 근무한 피고의 Q센터에서는 채권추심원들의 총 근무시간, 시도한 채권추심 통화의 횟수, 그 중 성공한 통화의 수, 총 통화시간 등이 일별로 기록되어 문서화되었고, '상담원 종합 평가표'라는 제목 아래 실적 등을 기준으로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종합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채권추심원별 채권 회수율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들은 수차례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채권추심원의 업무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적정한 근무시간의 유지나 업무태도 등을 파악하고 실적 증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 아래 시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임관계에서도 가능한 조치로 보기에는 과다하다

③

원고 M, G이 근무한 피고의 W지점 관리자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추심원별 통화 시도 및 성공 횟수와 함께 '금일 콜실적 미달인원은 내일 추가근무를 실시하니 업무에 참고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송하는 등 업무실적을 관리, 감독하였고,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추가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하였다. 실제로 피고의 위 지점에서는 종종 일률적으로 전체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추가근무가 시행되기도 하였는바, 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근무상황을 지시받아 왔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원고들이 자유로이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의 위 지점에서는 휴무 불가 일자와 추가근무 일정이 기재된 상태로 매월 휴무일정 회람이 진행되었다. 이때 채권추심원들은 하루에 최대 3명만 휴무할 수 있거나 매월 사용할 수 있는 휴무일수가 정해져 있는 등 근무상황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였다. 나아가 위 지점에서는 채권추심원들의 휴식시간을 정하여 놓고, 휴식시간이 아닌 업무시간에는 자리를 비우지 못하도록 하고, 사담을 나누거나 자리를 옮기는 등의 행위를 삼가 달라고 지적하며 위 지적사항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 조치하거나 휴식시간을 영구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채권추심원들의 세부적인 업무태도도 관리하여 왔다.

⑤

피고의 위 지점은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 내용에 따른 업무 방법을 특정하여 주거나 특정 업무에 집중하도록 지시하는 등 채권추심원들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에도 관여하였다.

⑥

피고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채권추심원 중 민원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내지 계약 해지 조치를 하고, 민원 발생이 과다한 지점에 대하여는 중점 관리를 하거나 직접 교육을 실시하며, 패널티 제도를 운용하는 등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을 조직적 차원에서 관리하여 왔다.

⑦

피고는 전사 임직원을 상대로 '근무복장 운영기준 공지의 건'을 발신하는 등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복장에 관하여 규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임계약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우편 발송요금,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등을 채권추심원들이 부담하기로 정했음에도 채권추심원들에게 각종 서류 발급비 및 우편료를 월 10만 원 내지 3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여 왔다.

⑧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 제5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위임직 채권추심인인 위 원고들은 추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고,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에게 전속되어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⑨

위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1년 미만의 계약기간 만료 이후 반복적인 재계약이나 기간연장 합의를 통하여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였으므로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기본급 없이 실적에 대한 대가의 형태로 급여를 받는 것은 채권추심 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주된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

⑩

한편 피고는 채권추심 업무의 제3자 대행 금지, 실적관리, 민원 관리, 추심활동 내역 기록, 복장 규율 등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 및 신용정보법, 채권추심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것이거나, 민법상 위임관계에 기하여도 가능한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 내지 사정이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르기 위한 것이라거나 위임관계에서도 가능한 것이라도 종속적 관계의 징표로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근로자성 판단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고, 근로기준법과 신용정보법은 규율 목적을 달리하므로 원고들이 신용정보법에 의한 위임직 채권추심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⑪

나아가 피고는 2022. 4. 1.부터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 단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그 이후부터 위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P(주) 관리자 선언문'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2022. 1. 1.부터 팀장 등의 호칭 사용 금지, 출퇴근 시간의 자율화, 실적 관리 행위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직 채권추심인 운영규정'을 시행한 사실 및 2022. 4. 1. 위 운영규정을 구체화한 '위임직 채권추심인 운영 금지 및 준수사항 체크리스트'를 마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2022. 4. 1.부터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업무수행 방식 및 태도 등에 관한 지휘 · 감독이 실질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 B, C, D, E, F, H, I, J, L, O(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에 관한 판단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각 지점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업무시간, 업무태도, 실적 등 업무 수행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들은 나머지 원고들이 근무한 각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 관련된 증거일 뿐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이 나머지 원고들에게도 적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나머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업무형태나 피고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기가 부족하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1)

원고 A, G, K, M, N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작성하여준 이 사건 서약서상 부제소합의는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위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반면 나머지 원고들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서약서상 부제소합의는 유효하고, 그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원고 A, G, K, M, N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A, G, K, M, N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1년 이상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위 원고들에게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의 액수

피고는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 종료일이 2022. 3. 31.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퇴직금 계산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4. 1.부터 위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위 원고들의 퇴직금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액을 별지 퇴직금산정표상의 각 금액으로 그대로 인정한다.

다.

지연손해금 이율

위 원고들은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인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지연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위 원고들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는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위임직 채권추심인임을 전제로 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위 원고들은 피고와의 위임계약이 종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에서 위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한 각 퇴직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각 '지연이자기산일'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G, K, M, N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 A, G, K, M, N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