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아래 표 '근무기간'란 기재의 각 기간동안 같은 표 '근무지점'란 기재 각 지점에서 채권 관리·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피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지정하거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피고는 2015. 7. 1. 채권추심원들과의 위임계약서 양식을 개정하여 근로자성 표지를 제거하고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광범위한 제도 개선을 하였는바, 피고의 2015년 전면적인 제도 개선조치 및 실무절차 개선작업을 통해 위 임직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이 제거되었다.
설령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율 연 20%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들의 근로자성 유무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12. 6.14. 선고 2012다20048 판결, 2021. 2. 25. 선고 2020도1765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9, 13, 18, 31 내지 36, 38 내지 41, 43 내지 46, 50 내지 52, 65, 66, 73 내지 78, 80 내지 88, 93, 98, 105 내지 119, 121, 123 내지 133, 135호증<1>,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채권위임사로부터 수임한 채권관리, 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약 30개의 지점, 센터, 출장소(이하 '지
점 등'이라고 한다)를 둔 회사로, 본사에는 전국의 지점 등을 관리하는 각 사업본부를 두고 있는바, I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관리하는 '신용지원1본부(J 파트)', K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관리하는 '신용지원2본부(G 파트)', 한국자산관리공사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캠코채권(희망모아채권, 행복기금채권), 상록수채권 등을 관리하는 '신용지원3본부'(현 '전략사업단')가 있고, 이들 각 본부가 그 산하 지점 등을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채권위임사를 기준으로 각 담당 본부를 만들고, 각 본부산하 지점 등에 채권추심원들을 배치하였는데, 각 본부는 본부장, 지점장·센터장·출장소장, 팀장, 팀원의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러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업무방식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실적을 향상하는 한편 채권추심 과정에 상존하는 부적절한 업무처리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각종 제재나 비용부담, 채권위임사와의 계약해지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결과적으로는 피고의 이윤창출을 극대화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본사는 피고의 각 지점에 대하여 실적 목표를 정하여 이를 하달하였고, 지점장 등 관리직원 혹은 채권추심원 팀장은 이를 다시 채권추심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일별 수행업무 및 실적을 팀장에게 보고하였고, 팀장은 이를 취합하여 파트장 내지 지점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이는 다시 피고의 본사에 보고되었다. 피고는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경고, 대책회의 실시,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불가 통보 등의 불이익을 주었고, 지점장들을 통해서 채권회수율에 따라 채권을 차등 배정하기도 하는 등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압박하였다. 피고의 각 팀장들은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소속 팀원들을 대상으로 주말 출근이나 야간 근무를 요구하는 등 목표 실적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고가 업무실적 향상을 위해 동참을 요구하는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는 각 지점의 지점장 내지 팀장을 통하여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관련 법령의 준수를 요청하거나 각종 공지사항이나 유의사항, 근무수칙, 교육내용 및 교육결과 등을 전달하고 그 준수를 요청하는 등 각종 업무상 지휘·감독을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신용정보법,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등의 준수를 위하여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회사 차원의 공고, 팀별 회의, 업무 공지, 전산 메시지 등을 통하여 출퇴근 시간 준수를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각 지점에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도록 하였고, 피고의 각 지점은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의 각 지점은 채권추심원들에게 정해진 업무시간 내에는 개인적인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리를 비우 지 못하게 하는 등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이외에도 피고의 일부 지점에서는 채권추심원들의 휴가 기간을 지정하고 근무 복장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일방적으로 규율하여 시행하는 채권 배분기준, 수수료 지급기준, 지점변동 사항, 추심 방향, 지점 내 시책 운영방안, 지점 근무 형태 등 근로조건 내지 복무규율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지점 운영계획, 전화응대 요령 등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조건 내지 복무규율이 정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반복적인 재계약이나 기간연장 합의를 통하여 약 5년 내지 16년 동안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였으므로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피고가 엄격히 원고들의 개인 사업이나 겸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으나 소속 채권추심회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 제5항<2>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에 전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실적 압박과 평가, 근로시간 지정과 지휘·감독, 야간·연장근무 요구 등에 의하여 사실상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다른 작업을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 없이 본인의 채권회수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매달 21일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기본급 없이 실적급의 형태로 급여를 받는 것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고, 이를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이 각자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의 액수가 다소 변동될 수 있기는 하였지만, 이를 넘어 원고들 스스로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창출이나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부담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2014. 3. 13. 각 부서장에게 '위임직 채권추심인 운용방안(공지)'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시달하고, 2015년경에는 채권추심원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기 위해 근무태도 평가 금지, 개별면담 금지, 수행업무 및 실적보고 폐지, 채권 차
등배분 최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임계약서를 개정하여 기존 위임계약서에서 업무수행방법(기존 제5조), 개별 해지사유(기존 제10조)를 삭제하고, 위임업무의 독립성 유지, 근로의 종속성 부인, 피고의 지휘감독 배제, 수임인의 독립적 업무수행과 근무시간·장소 선택권의 보장, 겸업허용(제3조), 민법 법리에 따른 계약해지(제6조) 등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하였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위와 같은 근로자성 제거 조치가 실시되었음에도, 피고는 지점장, 팀장 등을 중간 관리자로 한 조직적인 업무수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목표 부과, 실적 및 근태관리, 실적 독려 및 부진자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 왔고, 원고들은 여전히 정해진 시간에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수행을 하면서 업무내용의 보고를 하여 왔다. 이와 달리 원고들이 독립하여 근무시간·장소의 통제 없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유롭게 겸업을 하였다거나 하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신용정보법이 채권추심업자가 근로자가 아닌 위임직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므로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에 대하여 각종 규제를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원고들의 근로자성 유무를 판단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 또는 사정이 신용정보법 및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르기 위한 것이라거나 위임관계에서 가능한 것이라도 종속적 관계의 징표로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근로자성 판단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고, 근로기준법과 신용정보법은 규율 목적을 달리하므로 원고들이 신용정보법에 의한 위임직 채권추심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피고의 지휘·감독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원고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하는 점(대법원 2010.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업무지시 사실을 인정할 앞서 든 증거 중 원고들의 성명이 언급되거나 특정되지 않은 증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은 원고들이 근무하였던 지점에서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지휘·감독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점, 원고들이 근무한 바 없는 지점의 운용실태가 원고들이 근무하던 각 지점에서도 동일하게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로서도 각 지점의 업무수행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지점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업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거나 업무지시를 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관련된 증거들을 보조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점, 피고의 채권추심조직 체계상 각 지점들의 평가기준이나 그 활용, 업무지시사항, 업무수행 절차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다수 지점에서 동일·유사한 방식의 업무상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서 나타난 운용실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업무지시 등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와 그 범위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로서도 원고들의 퇴직금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액을 별지 퇴직금 산정표상의 금액으로 그대로 인정한다.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가중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 기초가 되는 임금과 퇴직금의 부당한 지급지연을 막고 사업주로 하여금 조기청산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규정 취지상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미 피고 소속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다수 존재하고, 피고가 2015년경 그 소속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표지를 제거하는 일련의 조치를 단행한 것은 피고가 이러한 선례들을 잘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점,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전형적인 근로계약과 달라 피고와의 사용종속관계가 분명하다고만은 할 수 없으나, 이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각종 법령상 제약을 회피하려 한 결과이므로 그에 따른 위험을 원고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서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