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163
판결선고
2025. 10.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5.경부터 2025. 1.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24년 10월 임금 6,11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6,11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6,110,000원, 2025년 1월 임금 2,955,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511,579원 등 합계 24,796,5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5.경부터 2025. 1.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988,5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5.경부터 2025. 1.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7,229,090원과 지연이자 37,788원 등 합계 7,266,878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급여명세서, 퇴직연금 부담금 입금내역 등
전화등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미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회사는 파산선고가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위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김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