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번 기재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86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시동(기소), 신재성(공판)
판결선고
2026. 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소재한 C 주식회사에서 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D시장 사무동 지원시설 공사현장에서 2024. 12. 14.부터 2025. 1.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4년 12월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6번 기재와 같이 E 등 3명의 임금 합계 7,0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2010.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5. 9.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7.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8.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20.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21.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2024.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13차례에 이른다. 13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하는 범행을 계속하여 임금으로 생활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에서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합계 7,075,000원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 3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정석
별지1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