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공사현장에서 2020. 6. 2.부터 2020.6.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6월 임금 1,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