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5층에 있는 ㈜C의 실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31.경부터 2024. 9. 8.경까지 D펜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근로자로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24년 8월 임금 280,000원, 2024년 9월 임금 2,240,000원 합계 2,520,000원 및 2024. 8. 31.경부터 2024. 9. 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24년 8월 임금280,000원, 2024년 9월 임금 1,680,000원 합계 1,96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기각 사유: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