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601
판결선고
2026. 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U에 있는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10.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서울 중구AV에 있는 AW 음식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X의 2024년 12월 임금 5,898,659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47,8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42,572,5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2. 31.경 서울 중구 AV에 있는 AW 음식점에서 근로자 AY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518,4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1.경부터 2024. 11. 30.경까지 서울 중구 AV에 있는 AW 음식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Z의 퇴직금 3,482,7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0,509,2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Y,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등, 개인별 체불내역 수정본 및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이다솜, 이찬수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하였고, 해당 근로자들은 대지급금 지급에 의하여 피해를 회복하였을 뿐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회복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투자자들과의 분쟁으로 임금 및 퇴직금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