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9. 선고 2025고단67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실제 소재지 :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의 사내이사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5고단677』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부터 202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년 9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부터 202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8,576,533원, 2023. 1. 1.부터 2024. 6.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271,7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801(병합)』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2.경부터 2024.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4년 8월 임금 916,666원과 2024년 9월 임금 2,916,666원 등 임금 합계 3,833,332원과 2023. 11. 1.경부터 2024.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4년 8월 임금 1,200,000원과 2024년 9월 임금 3,200,000원 등 임금 합계 4,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G, H, I,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가 2026. 1. 27.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