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953
판결선고
2025.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건물, 4층에 있는 D의 실대표자로서 상시 6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7. 15.경부터 2024. 9.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7월 임금 2,156,809원, 2024년 8월 임금 5,791,666원, 2024년 9월 임금 5,347,222원을 임금 합계 13,295,6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명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체불금품 확인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될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5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건물, 4층에 있는 D의 실대표자로서 상시 6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1.경부터 2024. 9.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년 6월 임금 1,146,058원, 2024년 7월 임금2,764,552원, 2024년 8월 임금 5,379,311원, 2024년 9월 임금 4,574,713원을 임금 합계13,882,6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8. 20.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