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337
판결선고
2026. 3.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경부터 2024. 10. 1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 매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10월 임금 1,400,000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2,991,781원 등 금품 합계 4,391,7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경부터 2024. 10. 1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 매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사업장 고용보험취득자 목록 조회, 사업장별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
근로계약서 양식, 타 근로자 4명의 근로계약서 각 1면
2024. 6월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은행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은행거래내역, 20925. 1. 1.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급여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및 퇴직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및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연차미사용수당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