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349
판결선고
2026. 4.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건설업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1.경부터 2024. 11. 21.경까지 충남 태안군 안면도 지방공원 조성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4년 10월 임금 3,775,000원, 2024년 11월 임금 2,950,000원 합계 6,7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34,49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신분증 사본, 체불 내역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미지급 임금 금액이 합계 약 3,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송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