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51
판결선고
2025. 9.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15층 D호,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8.부터 2024. 7.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6,830,646원, 연차미사용수당 1,148,3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G', 'H', 'I'란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20,041,197원을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8.부터 2024. 7.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2022. 4. 18.부터 2023. 6. 15.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4,291,3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G', 'H', 'I'란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866,473원을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일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과 지연이자의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8.부터 2024. 7.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2023. 6. 16. ~2024. 7. 11.)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940,609원 및 지연이자 42,651원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G', 'H'란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합계 4,920,566원 및 지연이자 합계 67,8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급여통장 입금내역, 각 급여명세서(2024. 4월 ~ 7월), 각 퇴 직금산정, 각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계약서, 각 고용보험 이력 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자등록증 조회, 급여명세서(2024. 3월 ~ 6 월),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급 미지급 내역, 가입자별 부담금 입금내 역, 각 퇴직금 정산자료(H, G), 각 퇴직금 계산결과(H, G), 퇴직연금 가입자명부, 급 여대장(2023. 3월), 급여명세서(G, H),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등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의 규모가 작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에게 각 1,000만 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G에게 500만 원, H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B'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2. 6. 1.부터 2024. 6.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7,194,460원, 연말정산환급금 1,438,6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B'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B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2022. 6. 1.부터 2023. 6. 15.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5,955,9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일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과 지연이자의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B'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B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2023. 6. 16. ~2024. 6. 7.)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4,761,905원 및 지연이자 74,856원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5. 9. 1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B의 의사가 표시된 서류가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