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역계약하여 운영한 D 콜센터에서 2020. 6. 25.부터 2024. 6.30.까지 텔레마케터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4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502,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인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고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