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4.부터 2024. 2. 8.까지 근로 한 E의 2024. 1. 잔여 임금 1,152,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6. 4. 16. 접수)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선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