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나5163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F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은 'I'라는 상호의 천막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은 건자재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G은 2021. 1. 29. 피고 F에게 광주시 J에 위치한 물류창고 내 가설건축물 지붕천막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000,000원, 공사기간 2021. 2. 1.부터 같은 달 5.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다.

피고 F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수행을 위해 가설건축물 위에 올라가 지붕 천막을 설치하던 일용근로자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2. 2. 14:00경 약 5.47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같은 날 14:33경 중증두부 외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망인의 상속인이었던 어머니 L는 2021. 5. 7. 사망하였고, 망인의 형제, 남매인 원고들이 L를 상속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