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2. 선고 2025나5164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52,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5.부터 2025. 12.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상 피고의 근무 장소는 원고의 사무실로 정해져 있음에도 피고는 145일간<1>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는 위와 같이 무단결근한 기간에 상당하는 급여를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145일 동안의 급여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주장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가 별지 목록 순번 1, 7, 8, 11, 14, 22, 25, 26, 27, 29, 30, 32, 34, 35번 항목 합계 16일 동안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위 결근일에 대하여 피고에게 허용된 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이하위 일자를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이라 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시기지정권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은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결근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근로기준법상 위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연차 유급휴가의 사후 신청등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를 합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행사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달리 근로자가 아무런 예고 없이 결근한 뒤 사후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근에 대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권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원들의 휴가 신청과 이에 대한 결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실,그에 따라 원고의 다른 직원들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이를 신청하거나 사후에라도 위 업무용 프로그램을 통한 결재(승낙)를 받은 사실, 피고는 입사 시부터 퇴사 시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하거나 위 업무용 프로그램을 통한 결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결근일에 대하여 사실상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연차휴가권을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에 위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에 관하여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나머지 결근일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2호증"으로 고치고, 제4쪽 제11행부터 제18행까지를 "인계 업무를 수행한 점, ⑦ 피고가 병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022. 7. 4.부터 2022. 7. 7.까지의 기간의 경우 사전에 업무용 프로그램을 통해 병가 사용 결재를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의 건강 상태와 입원 및 수술 여부 등에 관하여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가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병가 사용으로 급여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2022. 1.경부터 2023. 9. 27.까지 사이에 129일간 무단결근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3항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52,5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허일승 송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