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상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고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허일승 송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