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5노14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도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자는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근로자는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4. 7.경 대지급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임의 변제받은 것 으로 보이고(공판기록 16면, 2025. 3. 28. 엄벌탄원서), 2024. 12. 16.경 추가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원심판결 선고 후 근로자에게 추심절차를 통하여 2025. 4. 14. 10,000,000원, 2025. 4. 15. 12,029,803원,2025. 6. 26. 3,473,020원이 지급되었다. 이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대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