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6인이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44,508,409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출연에 의해 피해가 회복된 금원이 미미하고, 피해근로자들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근로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