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징역 4개월, 나머지 죄: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체불임금의 합계가 1,305만 원으로 적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머지 죄 부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2주일여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의 원심 판시 나머지 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